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8가지 핵심 궁금증을 알기 쉽게 정리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궁금증 8가지 완벽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것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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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개인보증 상품이에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입 대상
단독주택부터 아파트까지, 거의 모든 주거용 건물의 전세 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어요. 심지어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답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신청 기한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라면 1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갱신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가입 조건
가입 조건은 다섯 가지예요. 1)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고, 2) 전세보증금과 기존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집 가격을 넘지 않아야 해요. 3) 기존 대출금이 집 가격의 60%를 넘으면 안 되고, 4) 집에 압류 같은 문제가 없어야 해요. 5)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보증 한도
보증 한도는 간단해요. 집 가격에서 기존 대출금을 뺀 금액이 바로 보증 한도예요.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에 1억 원의 대출이 있다면, 보증 한도는 2억 원이 되는 거죠!
보증료 계산
보증료는 이렇게 계산해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일) ÷ 365.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부채 비율에 따라 다른데, 보통 연 0.115% ~ 0.154% 사이예요. 예를 들어, 8천만 원 보증금에 2년 계약이라면 보증료는 약 19만 원 정도 돼요.
보증료 납부 및 할인
보증료는 한 번에 다 내야 해요. 하지만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은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3% 할인도 받을 수 있답니다.
가입 방법
모바일 앱(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위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전세계약서, 보증금 납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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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