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에 대해 알아보기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되고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투자 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세요.

목차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2.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 3.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 4. 기타 주요 세법 개정 사항 5. 시행 일정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합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등 7개 분야에 걸쳐 적용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에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

2025년부터 해외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병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2리터, 400달러 이하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만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병수 제한 없이 2리터, 400달러 이하 기준만 적용됩니다. 이는 여행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되는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존 매출액 기준 0.1~1%였던 수수료율이 0.05~0.5%로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2025년 납부 수수료는 당초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타 주요 세법 개정 사항

-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가 182개에서 183개로 확대됩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연구시간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해당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인하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5. 시행 일정

이번 세법 개정 사항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는 2025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기타 세법 시행규칙들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3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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