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와 연장급여 차이점 에 대해 알아보기
상병급여
개념: 실업 신고 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 요건:
실업 신고 이후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것.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
수급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지급 금액: 구직급여일액과 동일한 금액 지급.
적용 제외:
실업 신고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산재보험 등 다른 보상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연장급여
개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특별한 상황(질병, 육아 등)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형:
수급기간 연장: 질병, 출산,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일정 기간까지 수급기간 연장 가능.
특별연장급여: 실업률 급증 등 국가적 사유로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추가 지급.
개별연장급여: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경우 최대 일정 기간까지 추가 지급.
지급 요건:
각 유형별 조건 충족(예: 특별연장은 국가적 실업률 증가 상황).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으나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등.
주요 차이점
항목 | 상병급여 | 연장급여 |
---|---|---|
목적 | 질병·부상·출산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 보전 | 재취업 활동 곤란 또는 특별 사유로 수급기간 연장 |
지급 조건 | 실업 신고 후 발생한 질병·부상·출산 | 질병, 육아, 국가적 사유 등 다양한 상황 적용 |
지급 금액 |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 조건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기간 연장 |
신청 시점 | 취업 불가능 사유 해소 후 일정 기간 이내 | 상황 발생 시 고용센터와 협의 후 신청 |
따라서, 상병급여는 주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연장급여는 다양한 이유로 수급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