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자격 심사에 사용됩니다.
: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측 권유" 등의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 귀책 사유"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코드가 22(폐업), 23(경영상 필요) 등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26(근로자 귀책 사유)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 워크넷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합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수강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심사를 받고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위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