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에 대해 알아보기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의 범위와 조건을 의미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며, 각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 유형과 차수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구직활동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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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지원하고 증빙자료 제출
면접 참여
취업 알선기관을 통한 구직 상담
: 구직활동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차수의 요구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2.
구직 외 활동은 취업 준비를 돕는 다양한 간접적 활동을 포함하며,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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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강의 수강.
: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자기이해, 직장 적응 등).
: 직업 선호도, 구직 준비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심리검사.
: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는 직무 교육(30시간 이상 수강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사회봉사 참여 시 인정(4시간 이상 참여 필요).
: 지방자치단체, 여성 새일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3.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요구되는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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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집체교육 이수.
2차~4차: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
5차 이후: 최소 한 번의 구직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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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수에서 구직활동만 인정(구직 외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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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 가능.
4.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학 시험 응시 및 어학 학원 수강.
동일한 날에 수행한 두 개 이상의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신청 전부터 진행하던 취업특강이나 훈련.
재취업활동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고용센터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각 활동의 증빙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