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대학생과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대학교 재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되며,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1.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 권고사직, 계약 종료,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어야 합니다.

  3. : 학업과 병행하더라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과거에는 학기당 12학점 초과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했으나, 2016년 이후 이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현재는 학점 수와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업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활동할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등록생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기 중이라도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나 형식적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학업과 구직활동을 병행할 의지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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