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법 알아보기 2025 4월 최 신
사기를 피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이 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확실한 체크리스트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 전 필수 체크 사항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전세 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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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확인: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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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확인: 근저당(대출)이 많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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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 여부: 소유자가 채무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국토교통부의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전세가율 70% 이상이면 위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높은 집은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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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집은 매매가가 떨어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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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축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 Tip: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보세요.
2.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③ 집주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라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집주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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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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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세요.
💡 Tip: 명의 신탁(집주인과 계약자가 다른 경우)일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④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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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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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계약 당일 또는 입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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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Tip: 다가구주택(한 집에 여러 세입자가 사는 경우)은 ‘대항력’이 생기는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 이런 경우, 전세 사기 위험 신호!
🚨 ⑤ 이런 경우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시세보다 전세 가격이 유독 낮다 → 깡통 전세 위험
✅ 임대인이 계속 계약을 서두른다 → 전세 사기 가능성
✅ 건물 소유자가 바뀔 예정이라 한다 → 중간에 사기 계약일 수 있음
✅ 보증금을 일부만 먼저 보내라고 한다 → 보증금 편취 가능성
✅ 집주인이 외국에 있다며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준다 → 대리 계약 사기 가능
💡 Tip: 사기인지 확신이 안 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해보세요.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으로 내 돈 지키기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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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한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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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전세가율이 낮고, 근저당이 적어야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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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함께 가입 가능
💡 Tip: 계약 전,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 불가능한 집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결론: 전세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소유주 확인 필수
✅ 전세가율 70% 이하의 매물을 선택
✅ 집주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리 계약 시 서류 검토
✅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빠르게 진행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확인
전세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